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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글에서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신청일, 필요 서류, 조건, 신청 방법,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
1.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개요
목적: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.
2025년에는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이 제공됩니다.
2. 신청일
✅ 신청일 (2025년 기준)
2025.1.1.~2025.12.31. 청년을 채용한 기업은 "고용24"사이트에서 2025.1.23.부터 참여신청이 가능합니다.
2. 신청 유형
✅ 유형 Ⅰ: 취업애로청년 채용 지원
- 지원 대상 기업: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,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주입니다. 지식서비스산업, 문화콘텐츠산업,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특정 산업 분야의 경우 1인 이상 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.
- 지원 대상 청년: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중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
-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
-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
-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
-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
- 자영업 폐업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등
- 지원 내용: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, 1인당 최대 720만 원을 1년간 지원합니다.
✅ 유형 Ⅱ: 빈일자리 업종 장기 근속 지원
-
- 지원 대상 기업: 빈일자리 업종(제조업 등)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,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주입니다.
- 지원 대상 청년: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, 해당 업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6개월 이상 근무한 자입니다.
- 지원 내용: 기업은 청년 1인당 최대 720만 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, 해당 청년이 18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추가로 240만 원, 24개월 이상 근속 시 추가로 240만 원을 지원하여 총 480만 원을 청년에게 직접 지원합니다.
3. 신청 조건 (기업 & 청년)
📌 기업 조건
- 5인 이상 중소·중견기업 (일부 업종 제외)
-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
- 최저임금 이상 지급 및 4대 보험 가입 필수
-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(“기준피보험자수” 라 함)가 5인 이상
- 소비·향락업 등 업종
-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
빈일자리 업종
- 고용보험 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(제11차) 대분류가 ‘C.제조업’ 기업
-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만 참여 가능
📌 청년 조건
공통 조건
- 만 15세~34세 이하 청년
-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
- 주 30시간 이상 근로,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
취업애로청년 (이 중 1개라도 해당 되어야 인정)
- “연속하여 4개월”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
-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
-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
-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, 미래내일일경험지원·일학습병행 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*로 취업한 청년
-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
- 자립준비청년, 보호연장청년,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
- 북한이탈청년
- 자영업 폐업 이후, 최초로 취업한 청년
-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
빈일자리 업종
-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혜택
- 기업지원금을 1회차 이상 지원받은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시 인센티브 지급
4. 필요 서류
✅ 기업 제출 서류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 명부
- 근로계약서 사본
- 임금 지급 증빙자료 (급여대장, 급여 이체 내역 등)
- 4대 보험 가입 확인서
✅ 청년 제출 서류
- 주민등록등본 (연령 확인용)
- 고용보험 가입 이력 확인서
-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
5. 신청 방법
✅ 온라인 신청
- 누리집(www.work24.go.kr)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
- 기업 회원 가입 후 로그인
-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서 작성
- 필요 서류 업로드 후 제출
문의: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☎ 1350
6. 유의사항
- 부정 수급 금지: 허위로 근로자를 등록하거나, 청년을 형식적으로 채용한 경우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.
- 예산 조기 소진 가능: 해당 지원 사업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- 고용 유지 의무: 청년 근로자를 최소 6개월 이상 유지해야 하며, 중간에 해고 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
결론
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중소·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유용한 제도입니다. 기업 입장에서는 우수 인력을 채용할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, 청년들에게는 안정적인 직장이 보장됩니다.
-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세요!
- 장기 근속을 유지하면 인센티브 최대 480만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.
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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