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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근로·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위한 대표적인 정부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.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2025년 5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, 근로소득 또는 자영업 소득이 있는 가구라면 누구나 조건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.
1. 근로·자녀장려금 개요
근로장려금: 저소득 근로자에게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
자녀장려금: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지원
지급 방법: 현금 지급(계좌 입금), 1년에 1회 지급
신청 가능 대상: 근로자, 자영업자, 종교인 등
2. 2025 신청 대상 조건
공통 조건:
- 2024년 근로, 사업, 종교소득이 있는 자
- 가구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 (2024년 6월 1일 기준)
- 가구 구성: 단독, 홑벌이, 맞벌이 구분
가구별 소득 요건:
- 단독가구: 연 소득 2,200만 원 이하 → 최대 150만 원
- 홑벌이 가구: 3,200만 원 이하 → 최대 260만 원
- 맞벌이 가구: 3,800만 원 이하 → 최대 330만 원
3.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
-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자녀 (만 18세 미만)
- 부양 자녀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해야 함
- 총소득 4,000만 원 이하 가구 대상
-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
4. 신청 기간 및 방법
신청 기간:
- 정기 신청: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- 기한 후 신청: 6월 1일 ~ 12월 2일 (지급액 10% 감액)
신청 방법 3가지:
① 손택스 앱: 모바일로 간편 신청
② 홈택스 웹사이트: www.hometax.go.kr 접속
③ ARS 전화: ☎️ 1544-9944 자동 음성 안내 신청
신청 시 자동으로 소득 및 가족정보가 불러와지며, 별도 서류 없이 신청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.
5. 지급 시기 및 방법
- 정기 신청자: 2025년 8월 중순부터 순차 지급
- 기한 후 신청자: 신청일 기준 4개월 이내 지급
- 지급 방식: 신청한 계좌로 현금 입금
-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지급 여부 조회 가능
6. 제출 서류 (해당자만)
- 가족관계증명서 (가구 구성 오류 시)
- 임대차계약서 (월세 세액공제 병행 시)
-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(소득 누락 시)
- 장애인등록증 (장애가구 우대 신청 시)
7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맞벌이 부부 모두 신청 가능한가요?
→ 아니요.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하며, 소득이 낮은 쪽이 유리합니다.
Q. 자녀가 12월 말에 태어났는데 신청 가능한가요?
→ 네.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하면 2025년에 신청 가능하며 공제 가능합니다.
Q.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?
→ 네. 안내문이 없어도 손택스나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.
8. 요약
- 신청 기간: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- 대상: 2024년 소득 있는 근로자, 자영업자, 종교인
- 지급액: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/ 자녀장려금 최대 80만 원
- 신청 방법: 손택스, 홈택스, ARS
- 지급 시기: 2025년 8월 중 지급
👉 더 자세한 신청 방법은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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